금융위원회가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연장 대상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했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했다.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도 부과했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의 지정기간도 2년 연장한다.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받는다.
다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2021년 9월 25일 이후)을 통해 영업이 가능해 신청인이 해당 업자로 등록 시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에도 같은 기간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와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도 지정기간 2년 연장의 대상이 됐다. 두 서비스는 각각 일정 수준의 운영 성과 및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와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기존 신용평가 관행 보완 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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