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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금공-서금원-신복위, '포용금융협의체' 구성

한국주택금융공사 CI.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취약차주 돌봄을 위해 공공기관이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금융 취약차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H.F.(Happy+Finance) 재기지원 패키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약은 HF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각 기관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HF공사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적격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담보권 실행 유예를 활용해 금융 관련 '채무조정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제공한다.

 

서금원은 실직·폐업, 소득감소, 신용위기 등으로 HF공사의 '채무조정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이용 중인 국민을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자영업 컨설팅,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행복도약 패키지(Happy Jump Package)' 구성해 고객의 문제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HF공사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대출 상환부담 해결방안을 혼자 고민했다. 하지만 앞으로 HF공사의 채무조정 패키지(Finance Package)'와 서금원의 '행복도약 패키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H.F. 재기지원 패키지' 이용자 중 다중채무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는 신복위를 통해 정책모기지 외 기타채무 경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취지를 살려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포용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추가 협업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 협약을 통해 국민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제도를 망라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꾸준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기관이 힘을 합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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