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책과제에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021년 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영업규제, 자산운용 등 기타 현장 건의 과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 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 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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