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해 만 19세까지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보호 종료 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임대주택 및 임차료 지원 ▲일자리·학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앤다는 목표다. 시는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올려 현실화했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꿈꾸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로 반기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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