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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전문가 TF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에 금융회사 간이나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원칙과 선정 기준 등을 수립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4개(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인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는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이름 등을 암호화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예: 홍길동, 25세, 공무원→AG3EF8, 20대, 공무원) 정보를 결합한 후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 간에 과다경쟁이 발생할 시 정보 보호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적격 기관을 선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데이터 결합,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본 TF에서 적격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 및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중에 지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및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도 병행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참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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