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으나,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8~2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전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이 넘을 때만 통행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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