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개의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주식의 경우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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