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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 "임시주총 감자 저지"

로펌과 자문계약 체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받아
30일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90% 무상감자 반대 선언
"임시주총에서 감자 안건 부결시키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하겠다"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측 안건인 감자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맺고 에코마이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결정문을 통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과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초 이번 가처분사건의 심문기일을 16일로 정했다가 14일로 한차례 당긴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아예 심문기일을 취소하고 원앤파트너스와 에코마이스터에 인용결정문을 발송했다.

 

에코마이스터 주주연대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까지 취소하면서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긴급하게 권리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주총안건으로 상정된 감자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에코마이스터 주주연대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19일 에코마이스터가 10대 1 감자공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심경훈 에코마이스터 주주연대 대표는 "상반기 말 별도재무제표상으로 반기 손실 67억원을 계상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 않으며 현재 회사의 현금흐름 역시 나쁘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자를 단행하고 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사측 계획은 매매정지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주주의 먹튀로 이어져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코마이스터의 최대주주는 555만7378주(13.69%)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IB투자이며, 소액주주 1만5000여명이 4058만5051주(64.63%)를 보유하고 있다.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간 계약에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전달하는 소액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연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확보하면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뜻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17일부터 매매가 정지됐으며, 현재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개선기간이 부여돼 있다.

 

심 대표는 "상반기 재무제표에 감자의 명분을 쌓기 위한 회사측 저의가 곳곳에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한 반기 보수총액(1억8800만원)은 지난해(9000만원)의 2배를 넘는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에코마이스터는 지난 10일 소액주주들과 단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진행방식 역시 개별면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회사의 감자안건을 부결시키고 로펌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 권리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에코마이스터는 이번 감자사유를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구조의 효율재고'로 명시해 보통결의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회사의 감자를 저지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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