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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가상자산거래소 중 28개사 ISMS 인증 받아…그외 거래소 폐업가능성↑

/금융위원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한달새 21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그 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ISMS 인증 취득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간에 맞춰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스트리미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코리아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텐앤텐 ▲차밀들리 ▲한국디지털거래소 ▲피어테크 ▲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코엔코코리아 ▲오션스 ▲뱅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엑시아소프트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더블링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그레이브릿지 ▲프라뱅 ▲나우팍스익스체인지 등 총 28개사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후 3년마다 갱신 심사가 필요하다.

 

지갑사업자는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등 12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자산가산 거래업자가 나올가능성은 낮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기한에 맞춰 신청하지 못하는 가상거래소는 늦어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유출및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및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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