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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성 막은 구글 'OS 갑질'에, 공정위 2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 /사진=공정위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OS와 앱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게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약정이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이다. 구글이 기기제조사들의 어쩔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 약정은 특히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가 됐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2019년까지 95%~99%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며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의 파이어 OS가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에 협력할 수 없었다.

 

구글의 AFA가 기기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 워치용 OS를 개발힉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위반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했으나, 결국 타이젠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조 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OS시장의 경쟁 제한과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범위는 관할권 등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2074억원의 과징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의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율을 곱해 산출했으며,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 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향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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