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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건보·실손 연계법 통과…'과잉진료' 들여다 본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한다.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완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지난 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실손의료보험 또한 전국민의 75%인 3907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에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상호간에 미치는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단, 건강보험공단, 보험사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출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출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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