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7개 자치구와 중점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 제조·판매업소,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 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사용한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김치전 같은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원산지 미표시 처벌 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 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