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지역인재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 고2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 지방 중학교 입학~졸업 후, 지원대학 소재 고교 전과정 이수해야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24일 시행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강원·제주는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의대·약대 입학생 중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더 강화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 지원하려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해당 대학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려면 내년 중학교 입학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결국, 지방 소재 학생들의 의·약대 등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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