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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특금법 신고 기한 임박…'빅4' 외 추가 가상자산거래소 나오나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한 마감(9월24일)이 임박하면서 '빅4' 외에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추가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거래소가 막판까지 은행과의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주가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가 추가 될 지 여부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확인서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다만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정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막판까지도 은행과 논의를 통해 원화마켓을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의 경우 이날까지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는 은행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원화마켓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공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발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아직까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계좌발급이 없었던 우리은행과 전북은행 등이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는 신고 기한까지 추가적으로 제휴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전북은행 역시 공식적으로는 계좌 발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소들이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을 염두한 듯한 이벤트를 이어가는 점을 들어 발급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고팍스는 입출금 계좌 사전예약 신청 이벤트를 지난 10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닥 역시 다음달 7일까지 원화입금 고객에게 연 7%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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