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과 관련한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방식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자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문업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으로 등록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수 없고,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기자본금액은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의 경우 1억원, 투자성 상품은 2억원이다. 금융상품 유형 중 두가지 이상을 함께 취급할 경우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필요하다. 단,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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