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손실보상과 신설…30명 증원도
정부가 오는 10월말부터 본격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에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등 총 30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꾸린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부처내에 2명 늘린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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