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실적 인정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실적 건수 상한 10건→ 5건으로 축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 참가 사업자의 실적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사업자간 입찰담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개선안은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입찰담합 사례를 보면,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영업활동으로 소요예산 등을 자문해 주면서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시장을 독차지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들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전 영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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