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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두달 간 1912건 몰려

#. A씨는 최근 공모주 청약을 위해 몇년간 거래가 없던 증권계좌에 청악증거금을 넣으려다 다른계좌로 송금하게 됐다. 다급해진 A씨는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은 B씨 연락처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011)로 기재돼 있다며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A씨. 예보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예금보험공사

실수로 잘못보낸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두달 간 2억 20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는 총 1912건으로 약 30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7월 6일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청된 건수는 총 1912건으로 약 30억원이다. 이 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고, 177건(2억2000만원)은 자진 반환된 상태다.

 

자진반환된 177건을 보면 평균지급률은 96.2%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액2조2000억원을 받고, 반환을 위해 소요된 실비(우편료, SMS안내비용 등)를 제외한 2억2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반환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8일이다.

 

예보관계자는 "수취인의 반환 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경우 대략 6개월 이상소요 된다"며 "지원제도를 통해 별도의 소송없이 대략 1개월 내로 쉽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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