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15일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게되면 은행 인증서를 홈텍스 등 공공분야와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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