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소비자원,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키로
영·유아들의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관련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나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한다. 리튬을 포함한 전지의 전압은 3.0볼트로 리튬을 포함하지 않은 전지(약 1.5볼트)의 두 배 수준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세~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를 보면, 최근 4년 7개월간 254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이 중 0~1세 사고가 65.4%, 2~3세 사고가 20.5%, 4~6세 사고가 10.6%였다.
이처럼 영유아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국표원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강화를 권고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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