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말 가계부채 증가현황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시기를 묻는 질문에 "9월 추석이후 가계부채 현황을 보고 (추가 방안을)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문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세자금,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의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과 관련해 신경써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내년 1월부터 부과
이날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 의원의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법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만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지적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적 조치가 이미 끝났고, 가상자산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만큼 커진상황에서 세금부과를 미루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이후로 미루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초가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2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첫 납부시기는 오는 2023년 5월이다.
◆양도소득세 완화, 부동산 공급 늘린다는 보장 없어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어떻냐"라는 질문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의견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보유기간 가산점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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