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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헬스장·수영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공개해야… 전동 킥보드 등 표시의무 강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자료=공정위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비용을 알 수 있어 폐쇄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 이전에도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시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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