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게소는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전달한다.
방역당국은 13~26일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추석 연휴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 비수도권엔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족 모임에 한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모임은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집이 아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처럼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도 허용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객 1일 총량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이용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모임과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추석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 추석보다 3.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모든 예매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 강화하고 상시 환기한다. 차내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대화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우선,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 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QR코드 인증 등의 방식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휴게소 내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되며 야외 테이블은 투명가림판을 설치한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을 가동해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미리 표출하는 방식으로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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