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과 비교해 64원(0.6%)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를 포함 총 1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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