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카드

빅테크는 2.2%…카드업계로 번진 ‘동일기능 동일규제’

빅테크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比 최대 3배 높아
카드업계,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해야”
빅테크 수수료 1%P 인하 시 1.1조원 감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에 비해 최대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3.08%로 1%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경우 신용카드가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가량 높았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다.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은 비슷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적용받는 규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업종이 속하는 법적인 테두리가 다르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에는 0.8%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카드 수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반면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빅테크 기업에서는 자사의 결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부가 기능을 카드결제 서비스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간편 결제(페이)서비스가 사실상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외에도 마케팅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가 마케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소위 '적자 마케팅'이 금지돼 있다.

 

카드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출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맹점 중 96.1%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며 이들 가맹점에서는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오는 11월경 카드 수수료가 또 한 차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업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들고 나섰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및 결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일 평균 2940억원,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빅테크의 시장 장악력을 우려하며 수수료에 대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성규선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빅테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층은 주로 젊은 세대인 만큼 향후 대부분의 결제 방식을 차지할 것"이라며 "빅테크가 크게 성장할 동안 마땅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