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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기준 20억으로 늘었다

중기부 고시 시행…기존 10억서 두배로, P2P금융업 투자도 허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개인투자조합이 'P2P 금융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를 지난 17일자로 개정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받고 있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선 투자가 가능했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기존 P2P 금융업)'도 법적 근거를 갖춰 앞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지만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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