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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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