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3사와 거래하는 업계 1위의 자동차용 부품 제조사 태양금속공업(주)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깍거나,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 하청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했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회사나 자동차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계 1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31일과 2월15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해 지급했고, 만기일이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를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태양금속공업은 또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아울러 2016년1월28일~2018년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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