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69%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495조2868억원으로 전년(473조7849억원) 대비 4.54% 늘었다. 신용대출은 141조7005억원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적용 일정 앞당기나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3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차주를 대상으로 도입할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올해 들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여신금융의 마이너스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카드사의 DSR산정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올해말 DSR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가능성 낮아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에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98%는 집주인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다.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그중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재산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하면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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