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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불허…보험업계 '한숨'

"공보험 가입자, 민간보험 가입자 이원화 우려"
갑상선 항진(저하)-난임 등 보험상품 개발 차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불허 결정에 보험사들의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유토이미지

국내 주요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불허 결정이 떨어지자 업계 전체가 침울한 모습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과 신상품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공공의료데이터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23일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자료 요청을 접수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 등을 통해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도 중요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는 지난 7월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연구계획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에서는 환자를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요청 연구계획서도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7일 심평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여차하면 이윤 추구의 민간보험 팽창으로 공보험 가입자는 가난한 계층, 민간보험 가입자는 부자 계층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센 비판과 더불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는 헬스케어, 신상품 개발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그간 상품 개발이 힘들었던 ▲갑상선 항진(저하)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항진(저하)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험가입이 제한돼 왔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꾸준한 복약관리와 건강한 삶 유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복약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보장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였다.

 

때문에 보험업계 전체가 데이터 활용 계획 무산에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당뇨,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며 "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해선 학술적인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데이터 활용 무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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