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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인·기관 투자자 유치 난항에 P2P업계 '이중고’

핀테크 플랫폼, P2P서비스 잇따라 중단
사모펀드 개정안·온투업법서 기관 투자 유치 ‘먹구름’
업계 “기관 투자 엎어지면 대출 공급 어려워져”

P2P(개인 간 거래)업계가 핀테크 플랫폼, 기관 투자 이슈에 발이 묶여 이중고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사실상 모든 핀테크 플랫폼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창구가 가로막히게 되자 업계는 자사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는 한편, 핀테크 플랫폼에 광고를 띄울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신규 개인 투자자 유입와 더불어 기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업계는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당시 기관 투자에 관한 항목이 명시됨에 따라 기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저축은행 등 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했으나 지난 6월 사모펀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전 대여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P2P(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온투업법에는 기관 투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금융업법에서 이를 가로막은 셈이다. 사모펀드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5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자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온투업법에서도 아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온투업법에서 기관 투자를 명시한 35조 내용 일부를 유권해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5조 3항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무엇인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P2P업계는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투자 활성화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1만원 단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반면 대출은 단위 자체가 다른 만큼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 수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32곳의 온투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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