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안건설(주)이 차용증도 없이 하청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쓰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지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2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27억2400만원 규모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를 작성,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약정은 공사 중 발생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 안전 관리나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인·허가, 환경관리 등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지안건설은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제공받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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