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대주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총 110억원이다. 지난해(78억원)와 비교해 41% 증가한 수준이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 2만2000명에서 9월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로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 개인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8년 0.8%, 2019년 1.1%, 2020년 1.2%, 2021년 1.9% 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개인공매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 64.8일, 외국인 75.1일과 비교해 짧다는 판단에서다.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대주서비스를 이용한지 60일이되면 상환후 재대여해야 했다. 앞으로는 90일이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한다.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마련해 대주재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증권사에 대주물량을 사전배분해 물량 과부족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주통합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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