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정부, '해외 석탄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다음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 방지에 나서는 한편,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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