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폐교환 기준이 오는 2022년 3월부터 변경된다.
한국은행은 새 화폐교환 기준을 오는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한은법' 제52조에 따라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및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간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먼저 한은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교환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의미한다.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조화폐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하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은 향후 취지에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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