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 확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 마감된 가운데 당초 예상처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는 '국내 빅4'만 가능하게 됐다. 마감 기한 전날까지도 일부 중소거래소가 은행과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국내에서 4대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지난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가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37개 거래소는 앞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갈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와 금감원은 3개월 내에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에서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계정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청했다. 업비트의 경우 이미 지난달에 신고 접수를 마쳤으며, 지난 17일 신고가 수리되면서 국내 1호 거래소로 등록된 상황이다.
나머지 거래소인 ▲지닥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총 25곳은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코인마켓(금전 거래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만을 운영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중형 거래소들은 마감기한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막판에 고배를 마셨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은 한 지방은행과 지난 24일까지도 확인서 발급을 위한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은행으로부터 최종 무산 통보를 받으면서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안내했다. 이들 거래소도 추후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실명계정 확인서를 확보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서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 요건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을 유지해왔지만 막판에 은행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최종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 비중에서 원화마켓이 압도적으로 크다보니, 원화마켓 없이 거래소들이 생존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코인마켓의 비중이 약 1%에 머무는 수준이다. 결국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들은 사실상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반쪽' 거래소로 향후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일부 업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명, 투자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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