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기술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기업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특허 등록 등 성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개설 학과와 수업연한,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대 1 비율로 조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접수하고, 12월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림대, 동양미래대(이하 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학에는 학교당 20억원 씩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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