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의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직권조사해 드러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 이용정지(제한)를 당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약관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했고,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엔카 등은 회원에게 제공한 쿠폰이나 포인트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과 포인트가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이나 포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며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고객은 사실상 쿠폰(포인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입증하면 환불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했으나,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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