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두 기업 12건 분쟁 놓고 합의 도출…조사 종결해
권칠승 장관 "기술분쟁, 처벌 아닌 상생으로 해결 의미 커"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가 정부의 기술탈취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기업이 됐다.
기술탈취 여부를 놓고 두 기업 사이의 총 12건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끝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가 탄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975년 설립된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인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지난 2019년 6월 당시 기술탈취에 대해 중기부에 신고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3건의 민사소송, 4건의 형사소송, 3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 등 총 12건의 분쟁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의 차관급 등이 참석하는 상생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현재까지 4차례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또 양측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을 권고하는 등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중기부의 주선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실무자가 8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삼영기계측은 손해배상을, 현대중공업은 위로금 일부 지급만을 각각 고수해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고,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도 정비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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