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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대책 수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서울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진행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를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6개 자치구에서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이후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불편 주·정차가 감소했다. 견인 시행 첫주인 7월 15~21일 1242건이었던 불편 주·정차 신고 건수(6개 자치구)는 9월 9~15일 812건으로 약 35% 줄었다.

 

이에 시는 연내 23개 자치구에서 킥보드 견인을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과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 자치구에 킥보드 견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업체를 정기 점검하고,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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