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60%인 12만25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신규·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4만3320원에서 12만2520원까지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낸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뒤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 37.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험료 지원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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