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진국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민병덕 의원, 이용우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선 미국의 데이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이익 증가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승자의 구조"라며 "플랫폼은 이용자와 디지털 시장을 연결하는 데이터 베이커 기법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미 상원의 에이미 클로부처의원이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결합 규제강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규제강화 ▲경쟁당국 조직확충 등이다.
이 과장은 "동 법안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미국에서 대규모 기업 결합 및 잠재적 경쟁 사업자에 대한 합병 등으로 인해 시장 집중이 심해지고 지배적 사업자의 경제 자원적 행위가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며 "기업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의제를 명문화하는 것과 경쟁 단계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그간 시장집중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미국 경제와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노동자, 중소기업,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EU는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P2B 거래관계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P2B규칙)'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규율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투명성, 원활한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실태조사 결과 EU 역내 중소 판매업체 중 42%는 온라인플랫폼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그중 절반은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행위 등 곤란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강 조사관은 "EU P2B 규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 확보와 혁신 유인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감시기능을 개선해주는 절충적 규제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U P2B 규칙은 ▲플랫폼 입점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범위의 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혼선·우려가 큰 랭킹 결정요소의 공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등 향후 우리나라 온플법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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