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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두고 '연쇄 회동'…또 지연될까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를지 결정된다. 사진은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를지 결정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은 27일 오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했다. 협상에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폐기' 여부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꼽힌 ▲허위조작보도 정의 삭제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 삭제 등을 내세웠다.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입장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관련 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진실되지 아니한 보도'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이기에 징벌 배상 청구가 남발 또는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언론의 자기검열'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폐기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날(26일) 마지막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차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 필요성만 공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오후 3시 30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당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3시 30분에 만나 결론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안을 언급하며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 국외의 언론 단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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