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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국방R&D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앞서 특허권부터 지켜야

경남 진주 소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청사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방기술진흥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지난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연구개발)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반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국기연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방산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군 당국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사업 진행간 국내·외 업체간의 특허침해 소송 등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분쟁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의 사업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분쟁방지는 해외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이 없는 국내업체의 제품을 조달하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부 시설본부는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시설납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어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산물자 외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 도입 간에 군 당국에의한 특허침해가 이뤄져도, 국내시장이 작기때문에 해외업체가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 본지가 지난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특수작전용 칼'이 대표적인 사례다.

 

육군이 특수전사령부에 보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수작전용 칼'은 최초 보급은 미국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제 제품이었지만, 지난해까지 추가로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OG사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낀 불법 복제품이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 SOG사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대응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해외 업체가 침묵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방산시장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국기연이 27일부터 첫 협력사업으로 시작하는 '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IP-R&D(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전략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군의 조달 및 구매 실무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일각에서는 '방산 소부장과 전력지원물자 등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부 및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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