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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공시기한 1개월 연장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K-ICS는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오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다. IFRS17은 원가기준인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현행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즉,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때문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본이 충분이 쌓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지표인 RBC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해왔다.

 

PBC와 K_ICS의 차이점/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K-ICS가 시행되기 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한도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K-ICS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한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책임준비금을 한번에 인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청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식·적립(TTP)도 가능하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매2년(정기) 또는 직전 1년간 금리가 50bp이상 변동한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

 

장수, 전염병 등 대재해, 계약 해지 등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TIR) 할 수 있게 해 요구자본 증가도 방지할 수 있다.

 

경과조치 선택 사례/금융위원회

단,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적용 또는 1개만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K_ICS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만으로 K_ICS비율이 일정수준(20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 조치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경과조치 적용사유와 적용전·후 자본건전성 비율등을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된다. 경과조치 적용이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경과기관의 50%가 단축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고려해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IFRS시행, K-ICS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해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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