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3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는 자다. 단,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또한 가상자산거래가 제한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내에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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