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시설·장비·사무실 구비,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사례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향후 서울시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업체에는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작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해 38개의 부적격 업체를 찾아냈다. 이중 21곳에 영업정지, 1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자를 밟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를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 업체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나 건설혁신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시는 부적격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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