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원칙 중 설명의무 절차 증발
시중은행 비대면 채널 강화 속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온라인 상품가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면 가입과는 달리 상품설명서 확인만 눌러도 5분 안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금소법은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만들어졌다.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금융사는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판매 과정을 개선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기존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에도 온라인 상품가입에는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창구에선 상품서비스 가입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용되는 것과 달리 온라인으로 상품을 가입하면 단 몇 분 만에 상품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게 되면 소비자가 설명서를 내려 받는 것만으로 은행이 설명서를 제공했다는 근거로 남게 된다. 사실상 금소법상 판매 원칙 중 설명의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후 대면 영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현 상황도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나 청년층들의 경우 온라인 보단 시간이 걸려도 대면으로 가입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상품 가입이 너무 쉬운 만큼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소법 시행으로 비대면 판매를 위해 'WON컨시어지영업부', '디지털PB팀', '비대면PB사업팀' 등을 신설했다. WON컨시어지영업부는 비대면 선호고객을 위한 맞춤형 밀착관리서비스로 전담직원을 고객과 1 대 1로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자보호점검팀도 신설해 상품개발과 사후관리에 아우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공지능(AI)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민원이나 고객칭찬,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고객이 대면, 비대면 거래에서 느끼는 경험을 데이터화해 대면, 비대면 채널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금소법 적발 대상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불편한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