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객의 폭행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지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다.
먼저 시는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설치된 별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한해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 경고등 외에 경보음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 개선 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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