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월 9일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출연
앞으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앞으로 5년간 가계대출의 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하는 대상을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 다.
출연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를 출연해야 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은 제외된다.
주택자금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농수산산림조합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 차감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직전연도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한(0.5∼1.5%) 요율을 적용한다.
한편 채무조정 신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서류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된다.
개정된 서민금융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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